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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9월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전면 확대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생식기초음파의 약 85%를 차지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 이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 사례 >

연번

내용 7

1

빈뇨, 야간뇨 및 잔뇨감으로 A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김씨가 외래진료로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6300 부담(93700원 경감)

2

갑작스런 고열·오한 및 배뇨통 증상으로 B 상급종합병원입원한 박씨가 급성전립선염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8760 부담(131240원 경감)

3

비정상적인 음낭팽창으로 C 종합병원 방문한 4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음낭수종 진단을 위해 남성생식기-음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2200 부담(67800원 경감)

4

급작스러운 음낭 및 하복부 통증으로 D 병원에 방문한 16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고환꼬임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음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원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7200 부담(52800원 경감)

5

E 종합병원입원한 이씨가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하부요로 증상 및 배뇨곤란으로 잔뇨량 측정을 위해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2만 원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630 부담(18370원 경감)

6

신경인성 방광 질환으로 F 병원에 방문한 최씨가 외래진료로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100 부담(16900원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