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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개협,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법적 근거 왜곡 정책 ‘주장’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관련, ▲법적 근거를 왜곡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22일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2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에서 발표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여러 지자체가 물밑에서 시행 및 준비 중이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시범사업 전수조사 결과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 속한 30여 개 시군에서 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개협은 “시범사업은 무슨 이유인지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제도의 근거인 법적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며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을 동원하며 시행되고 있고,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현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비춰보면 많은 법적 문제를 내재한 채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개협은 “본 원격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의료인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각각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원격진료 의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이미 시행 중인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는 원격지의사로서 공중보건의가 동원되고 있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달 평균 최고 200명 까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며 이들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방문간호사의 처방약 대리수령 및 전달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 문제,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 및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본 시범사업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법적 문제를 내재한 채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문가로서 반대할 이유로 환자안전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시작되고 있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취지만 본다면 이를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료계가 본 제도를 반대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전문가로서의 많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 의하면 진료의 기본인 적절한 문진 및 이학 검사 부족 및 처방 후 증상 악화나 합병증 관리의 문제, 낮은 순응도 등과 더불어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요구받는 경우까지 최선의 적정 진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즉 시범사업의 취지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가장 필수적인 진료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매우 위험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혹시 만의 하나라도 취약지구에서는 진료 받기 어려우니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을 내재한 진료라도 감수하라는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이는 본 사업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고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 관련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와 철저히 준비된 로드맵과 함께 국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고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