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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23∼10.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 하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이번에 개정하면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완화하는 것이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안 제45조의2)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안 제47조의4)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하고 있다.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안 별표4의3)하고 있다.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안 별표 5 제4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법률 개정 후속 조치),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안 26조, 별표 7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 유형별 세분화(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기타 급여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안 제4조의2, 별지 제9호의2서식)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안 제11조제8항)하도록 하고 있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