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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부,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내년 2월

9월 신청서 접수, 서류·현장 평가

보건복지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결과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정해 8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이다.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월30일부터 9월30까지 1개월이다.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및 회복기 재활환자(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 구성비율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및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 비율에 대한 평가는 2018년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1년 실적(’19.9.1~’20.8.31) 중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하여 제1기 사업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할 것을 조건부로 지정받게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퇴원 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재활치료계획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 수가를 산정,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으로 환자를 연계하거나,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팀을 이뤄 환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문턱 제거, 지지대 설치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경우 수가 산정 등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 지정 결과는 내년 2월에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1666~8)로 문의할 수 있다.

구분

세부내용

병원

지정

기준

필수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실적

평가기간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다만,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비율 기준의 경우 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참여 확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

재활의학과 전문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로 반영하며 최대 2명 인정

시설 및 장비

기준

병상수: 60병상 이상

4개 필수시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진료량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상위 30분위

환자

구성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내에 충족하도록 완화

성과

평가

향후 성과지표 설정(재택복귀율 등)을 통한 인센티브 검토

의료기관

인증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필요

 

* 다만,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획득 필요

수 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

통합계획관리료(452040/ 5인이상 65040)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94640/ 근골격계 42460)

재활치료료(단위당 수가, 15=1단위)

- Cat3,156/ Cat7,068/ Cat16,704)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신설

- 현장방문활동(47316), 퇴원계획(68240), 안전방문관리(73056)

환자분류체계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