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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경증환자 진료 시 패널티 수용 불가”

보장성 강화로 인한 환자쏠림 책임을 상급종병에 전가하는 것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5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과 관련, 이 같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이러한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병협은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 때문에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여가 보장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별·규모·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중소 병·의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내년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진료질병군을 적용하여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병협은 “경증환자 진료에 상급종합병원들에게 수가상 불이익을 주기에 앞서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증환자들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공익광고로 의료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

병협은 환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커질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판단돼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