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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업원 관리 소홀로 마약류 1차 도난 시 3개월 업무정지 ‘과도’

지속 발생에 행정처분 강화 vs 의료현장 고려 않은 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에게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바로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처분이며 일선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반대 입장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오는 9월 8일까지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이유에 대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별표 2의 Ⅱ에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목적 외로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특히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바로 부과하는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종업원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한 마약류 도난 시 1차 때부터 3개월이라는 과도한 업무정지를 규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바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일선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 별표2 Ⅱ의 각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이미 지난 3월 12일 시행규칙 개정에서 행정처분을 강화한바 있고 ▲고의적이 아닌 도난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미 지난 3월 12일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취급보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업무정지 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다. 무조건적인 행정처분의 남발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고) 오‧남용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기준 마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계도와 교육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 아닌 사소한 위반사유까지도 과한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개정목적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