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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FDA, 혁신 의약품·의료기기의 RCT 면제 기준은 '효능'

미국대학연구팀 "RCT 면제 제품, RCT 실시 제품보다 2.5배 높은 효과"

미국에서 비무작위배정(Non-RCT; 관찰연구) 연구만으로 허가된 혁신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어떤 조건을 갖췄을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뛰어난 효능을 보인 제품에게 추가적인 RCT(무작위대조연구)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RCT 면제 제품은 RCT 실시 제품보다 약 2.5배 높은 효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 스탠포드의대 John P. A. Ioannidis 교수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JAMA Network Open에 게재했다.


Ioannidis 교수팀은 FDA가 비무작위배정 연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제품의 허가 결정 시 어떤 점을 중시하는 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혁신의약품(BTD) 지정을 위한 신청서 606개를 분석했다. 1996년부터 2017년까지 FDA의 인도주의적 의료기기 심사 면제(Humanitarian Device Exemption)를 위한 신청서 71개도 들여다봤다. 이 가운데 비무작위배정 연구를 통해 허가된 의약품은 36개였다. 의료기기의 경우 이 같은 제품이 32개로 집계됐다.


비무작위배정 연구로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는 대부분 대조군이 없었다. 의약품 36개의 89%, 의료기기 32개의 94%는 단일군 연구를 통해 효능이 측정됐다. 효능은 주로 과거대조군에 비교됐다. 


이들 의약품의료기기 68개 중 추가적인 RCT를 지시 받은 제품은 17개였다. RCT를 면제 받은 51개 제품은 대체적으로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메타분석결과, RCT 면제 제품은 RCT 실시 제품보다 평균 2.5배 높은 치료효과를 선보였다.



연구팀은 RCT 면제를 위한 효능의 기준선까지 파악하진 못했다. 다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비무작위배정 연구만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FDA 허가 의약품의 1~2%가 RCT 면제라는 혜택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비슷한 심사성향을 띤다. EMA 허가 의약품 중 7%는 비무작위배정 연구결과만으로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연구만으로 허가된 제품의 2~4%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FDA가 RCT를 면제하는 또 다른 조건 역시 안내했다. 윤리적 문제로 치료대상인 희귀질환자의 RCT 참여가 힘든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대조군의 경과가 너무 잘 알려진 경우에도 RCT는 면제될 수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주요 규제당국은 비무작위배정 연구에서 뛰어난 효능을 보인 제품에 대해 RCT를 면제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러나 비무작위배정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질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효능의 평가 기준은 대조군”이라비무작위배정 연구에서 적절한 (과거)대조군 선정을 위한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