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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진료비 할인, 지인 소개한 기존 환자는 1회라도 위법

면제 할인 범위 과도할 경우도 의료시장 질서 해치는 위법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 주는 사안에서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는 1회라도 대가성 문제로 위법할 수 있으며 ▲면제 또는 할인의 범위가 과도하면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위법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지적됐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발행하는 9월 뉴스레터에 홍정민 변호사가 ‘환자유인행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한 유의점’을 기고하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은 아니라고 공지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30일 검사가 ‘의사인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시켜 준 기존 환자에게 해당 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비급여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만 가능함)을 준다는 포스터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홍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의견이며, 법원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비급여진료비에 있어 새 환자의 할인과 기존 환자의 할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따라서 의료인의 직원 또는 기존에 해당 의원에 내원하고 있던 환자 등 제3자가 새로운 환자를 소개한 경우 새로운 환자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 결정 사안과 같이 소개 행위를 한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효과를 가진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소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법원이나 보건복지부 등 다른 행정청에 의하여 판단될 경우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또한 비급여진료비 할인이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정도가 되면 위법하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또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이 체형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으로 일반적으로 체형 검사 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추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회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면제하는 정도의 상품권 제공이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용 면제 또는 할인의 경우에도 그 면제 또는 할인의 범위가 과도할 경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