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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과정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제품 특성"

클립스 주완석 전무 "개발사, 제품 특성에 맞춰 필요한 서류 준비해야"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가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틀은 없기에 승인 사례를 참고로 개발 제품이 증명해야 할 점을 유추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무리한 임상시험 진행은 모든 것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 역시 요구됐다.


헬스케어 컨설팅 기업 클립스 주완석 전무는 14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바이오의료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가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주 전무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느 부서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이는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사가 가장  헷갈려 하는 점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내 규제당국은 식약처와 식품의약안전평가원으로 구성된다행정은 식약처, 심사는 안전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는 안전평가원의 바이오생약국에서 관할한다. 허가를 위한 서류나 과학적인 논의는 바이오생약국과 접촉해야 한다고 주 전무는 언급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된 뒤 행정절차에 들어가면 문의대상은 식약처가 된다. 흔히 언급되는 식약처의 세포유전자치료제과는 임상제도과로부터 의뢰받은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해 실질적으로 접촉할 일은 많지 않은 편이다.  


만약 개발중인 치료제가 현존하는 카테고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에 문의해야 한다. 지원단은 이를 인지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담당부서를 배정해준다.


주 전무는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에 대한 심사과정은 30(업무일 기준) 소요된다행정에 5, 심사에 25일 걸리며 가장 중요한 점은 미흡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완 요청은 서류 접수 후 약 한 달 뒤 받게 된다이 시점이 지나도록 보완 피드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착오다. 식약처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ND 승인신청을 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제시된다. 제출 서류는 규정에 따라 각 제품의 특성을 기반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은 개발사에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주 전무는 ‘IND 승인이지만 품목허가심사 기준을 따라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해 실시해야 할 시험법 등이 품목허가심사 기준에 모두 나와있기 때문이다.


주 전무는 품목허가심사 기준에는 1번부터 8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는 테이블이 있다보통 1번은 기원, 2번은 구조, 3번은 안정성, 4번은 독성 등으로 이어지며, 이 번호는 암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개발자와의 상담에서 이런 서류를 번호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개발자가 식약처의 전문용어(terminology)를 이해한다면 논의가 빨라질 것이고, 그만큼 승인에 걸리는 기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중요했다. 사례 참고는 내 제품에 대해 제출이 예상되는 서류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허가된 제품은 어떤 서류를 제출했고, 면제 받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약처의 생각도 읽을 수 있다고 주 전무는 말했다. 물론 이런 사례는 참고만 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제품의 특성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같은 계열 치료제라도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다. 


주 전무는 제출 서류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품의 특성이라며 “’개발 제품이 가진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험법을 선택했고, 이 시험법을 기반으로 용법용량∙제형 등을 결정했다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또 식약처에서 종양원성 등에 대한 시험을 요구한다고 해도 제품 특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면제 받을 수 있다규제당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두 따르기 보단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무리한 욕심은 모든 것을 그르칠 위험이 있었다.


주 전무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임상시험 승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라며 개발사들은 임상시험 단계를 허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승인만을 목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리하게 승인 받고 나면 임상시험 진행과정 및 분석 시 오류가 생겨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예컨대 1상과 2상을 무리하게 동시 진행하다가 투약 환자의 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당국에 안전성과 관련해 낙인 찍힐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CRO가 작성하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라며 3자가 객관적으로 풀이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심사자에게 크게 와닿는다.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꼼꼼히 살펴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