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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점] 의협, 전문간호사 PA 투트랙 접근

전문간호사, 마취 등 13개 분야...PA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사안

대한의사협회는 PA(진료보조인력)와 전문간호사제도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1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16일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보고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특위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전문간호사 자격구분은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13개 분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4일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간호사제도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개최된 2차 논의에서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를 ‘진료보조업무범위논의협의체’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데 비해 의료인간 업무범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의료계 합의를 도출하고, 유권해석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도 이 협의체에서 PA를 불법으로 보고 논의 아젠다에서 배제했다.

이에 의협도 협의체에 보조를 맞춰 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위원장은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맡았다.

위원이 내과계로 구성된 것과 관련, 의협 관계자는 공문은 내과계 외과계 모두 보냈으며, 외과계도 위원 추천이 오면 차제에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분

성명

직책 또는 추천 단체

위원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간사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위원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백충희

대한내과학회 추천

조비룡

대한가정의학회 추천

김덕경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추천

윤중원

대개협 추천(내과)

유태호

대개협 추천(가정의학과)

김태화

대개협 추천(마취통증의학과)

임현택

대개협 추천(소아청소년과)

송성용

대개협 추천(정신건강의학과)

김종민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추천

▲ 대한의사협회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출처 대한의사협회)

이 특위에서는 PA는 다루지 않는다. 대신에 의협 차원에서 대응 중인 3대 무면허의료행위에 PA를 포함시켜 대응한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PA는 3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근절 방안이다. 우선 근절 대상이 PA라기 보다도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간호 직종이나 또 다른 직종의 행위를 근절하는 거다.”라며 “PA라는 이상한 단어를 외국에서 들여와 반 합법화하려 한다는 애기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PA는 있지도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다.”라고 주장했다.

“3대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방전대리 ▲초음파 ▲칼 대는 거 3가지다. 이 3가지는 의사로서는 다른 의료인에게 시켜서는 안 되는 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거다. 국민건강에 위해 된다. 무면허자의 대리수술도 문제된다. 당연히 근절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진료보조업무범위논의협의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협의체 첫 회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업무범위논의 협의체’에서 노골적으로 PA를 합법화 시키는 내용들을 논의했다. 협의체를 PA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 19일 성명에서 협의체 해체를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협의체의 문제점을 명백히 드러내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명칭만 ‘진료보조업무범위논의협의체’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PA 합법화를 위한 어이없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당초 협의체에서 PA사안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아젠다에서 제외 한듯

이런 병원의사협의회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 4월 5일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 포럼4인 ‘PA와 전문간호사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에서 보건복지부는 "PA문제는 협의체와 제정법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당시 패널로 나온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PA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쓰고 있다. 외국의 제도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 현장에서 진료 보조에서 PA인지 다른 것인지, 간호사의 원래 역할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얼마나 많은 PA들이 있는지, 파악도 쉽지 않다. PA라는 용어는 복지부도 고민이 있다. 가능하면 안 썼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손 과장은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TF를 의협에서 만들었고, 전공의도 수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도 가지고 있다. 전문간호사라는 상황 변화가 많이 있어서 ‘의료인업무범위개선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다.”면서 “의료인 간에 업무범위를 어떤 식으로 짜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고 보면 된다. 제도화만이 답은 아닌 거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각 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유권해석을 했던 PA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의 해석을 기반 해서 나가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유효한지, 맞는지부터 하나씩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단체도 있다. 의협, 병협, 의학회, 간협 등에 요청했는데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할 것이다. 입장은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은 전문간호사는 제도권에 안착해 있다면서 유사PA보다는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의사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