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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자의무기록 교류, 정보유출·시기상조 '반대'

입법예고에 네티즌 134명 반대…편리함보다는 정보유출 위험해

윤일규 의원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네티즌은 환자 정보유출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각각 반대 의견을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일규 의원은 지난 7월3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입력하거나 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된 이래 전국으로 보편화되면서 의료기관간에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라며 "그러나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 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의료법 제21조에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 5를 신설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에 7월9일부터 7월17일까지 등록된 네티즌 의견을 보면 134건 모두 반대다. 반대 이유로 환자정보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봄으로써 우려되는 개인민감정보 유출을 대부분 꼽았다.

허*인는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전자문서로 한다는 과잉 법제화 졸속악법. 절대반대한다."라며“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에 따른 부작용을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개인정보보호라 하면서, 편리함을 앞세워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호는 "절대반대, 환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는 안되어도 괜찮다고 환자들이 동의했어요?"라고 반문했다.

함*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에 따른 부작용을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개인정보보호라 하면서, 편리함을 앞세워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유*욱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에 따른 부작용을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개인정보보호라 하면서, 편리함을 앞세워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김*화는 "개인의 정보보호가 우선돼야한다. 반대합니다"라며 "이 법안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전자문서로 한다는 것이다.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음이 의문이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에 따른 부작용을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개인정보보호라 하면서, 편리함을 앞세워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 의협, “호환성 문제, 의원급 열람시스템 미비, 환자와 의료기관 간 변조 다툼, 재정 등 정책적 지원 미비”등 반대 이유→아직 시기상조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10월16일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모았다.

개정반대 이유를 핵심 문구로 보면 ▲전자의무기록의 호환 등 어려움 ▲의원급의 열람시스템 미비 ▲종이 사본 재발급 문제 ▲환자에게 제공 시 변조 유출 우려 ▲재정 등 정책적 지원 미비 등이다. 

네티즌처럼 원천적 반대가 아닌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첫째 전자의무기록의 호환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의협은 “전자의무기록(EMR)은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입력, 관리, 저장하는 형태로서, 2015년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71.3%이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에서는 90.6%, 병원은 75.9%, 의원의 경우 61.4%가 도입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형태는 외부 개발이 53.3%, 공급자 구입이 27.8%, 내‧외부 공동 개발이 11%, 순수 내부 개발이 5.1% 순으로 나타나고 이어 약 70%가 내부, 외부, 내‧외부 개발을 통해 주문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각 의료기관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프로세스 표준화, 호환적 사용,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처럼 많은 병원, 특히 대형병원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이 개별적인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둘째 아직 의원급에서는 전자기록 열람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나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가져온 전자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열람 및 보존 등이 가능한 환경에 있어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로이 갖추는데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셋째 종이 사본 재발급 문제 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의협은 “무엇보다 환자들이 의뢰‧회송 등으로 전원시 가져온 전자의무기록이 타 의료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진료기록 등을 종이 사본으로 재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의료기관 마찰 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예산지원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환자에게 제공 시 변조나 유출도 유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전자기록을 CD,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활용하여 환자에게 제공될 경우, 전자기록 변조, 기록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등 환자 및 의료기관 간의 책임여부 검토도 법안 개정전에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재정 등 정책적 지원 미비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처럼 동 개정안은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전자문서 제공시 제공받는 환자 및 타 의료기관의 활용 가능여부, 전자기록 변조 및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를 추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전자기록 발급시 기존의 제증명수수료 책정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