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황 > ○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10.15일 기준)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9.6일)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 *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 (우리나라) 9월 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10.2일)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 |
조치 사항 | 주요 내용 | 소관부처 |
① 법적 근거 마련 |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담배 정의 확대*, 성분·첨가물 등 정보제출 의무화 - 가향물질 첨가 금지, 제품회수 등 | 기재부 복지부 |
② 신속한 조사 실시 | 민관 합동 조사팀 구성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활용 의심사례 수집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 조속 완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 복지부 식약처 공정위 |
③ 안전관리 강화 | 구성성분 정보 제출 요구 및 분석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단속 | 기재부 등 관계부처, 국가기술표준원 |
④ 니코틴액 등 | 니코틴액 수입업자·판매업자 불법행위 단속 니코틴에 대한 간이통관 배제, 수출국 내 재외공관과 협조체계 구축 | 환경부 관세청 |
⑤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교육홍보 |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 불법 인터넷 판매 등 감시 강화 (국민) 유해성 정보 제공을 통한 홍보 강화 (담배취급자) 성분관리 철저, 기기변형 등 자제 (청소년) 학교 등을 통해 위해성 홍보 |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
◇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일반 수입통관만 허용) ◇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입하여 유통경로 파악 및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강화 |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관세청)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관세청)
◆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여가부)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한다.(복지부)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복지부) 특히,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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