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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점]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 혹시 통과될까?

21일 상정, 고용진·전재수 의원 불참…이해당사자 입장은 찬반 첨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1일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19일 국회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에 ▲의료계 격렬 반대, ▲보건복지부 중립적 입장, ▲금융위원회 중립에서 찬성 입장 선회, ▲시민단체 격렬 찬성 등으로 갈린 상황이다.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은 오는 21일 오후 2시경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불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4개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위원회 소속이 다르면 발의법안이 열리는 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해당 소위 동료 의원들에게 통과를 당부하는 게 국회 관례라고 한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 법안은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관련이다.”라며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이라 제1소위에 참석 안한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법안관련이다.”라고 했다.

불참한다고 해서 발의 법안의 통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고 했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자신이 낸 법안을 다루는 소위에 참석, 동료 의원을 설득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신이 속한 소위가 아니면 관례적으로 참석 안한다.”라며 “대신 법안을 다루는 관련 소위 동료 의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한다. 소위에 속한 의원에게 사전에 설명한다.”고 했다.

“그러면 동료 의원들은 ‘이 법안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의사진행 발언한다.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거다.”라며 “고용진 의원도 이미 (제1소위에 속한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고 설명했다. (발의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통과가 정말 힘들다는 데 있다. 

지난 10월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도 통과된 법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청구대행법 등 82개 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청구대행법은 논의 조차 안됐다. 그 외 다른 법안들도 이견으로 계속 논의하는 모양새 였다.  이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유동수 위원장이 "왜 이렇게…… 입법 성과가 안 나서 큰일이네, 이게."라고 말하는 속기록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국회 전문위원실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가 격렬 반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21일 열리는 제1소위도 발의 의원의 의지는 높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봐야 될 전망이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 3가지는?…요양기관에 의무 부과 부당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중계기관 대통령령 포괄위임 문제점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 혹은 간소화법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은 ▲요양기관에 의무 부과의 부당성,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중계기관 대통령령 포괄위임 문제점 3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 마련'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첫째,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했다.

둘째, 전자적 전송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정보 유출 시 그 책임 소재 관련 논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셋째, 중계기관이 갖추어야할 자격·설비·인력 등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함으로써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개정안과 같이 보험소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권 및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위탁 등 서류 전송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의 타당성 및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의협 의학계 개원의사회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가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고,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 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신중에서 찬성으로 입방을 바꾼 상태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11월7일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