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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심사 시 제출 자료는 오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어야

심평원의 과도한 진료비 심사 표준서식 제정 공고에 의료계 반대 잇따라 /
▲의료기관 과도한 행정 부담 ▲분석심사 위한 데이터 우려 ▲의무기록 작성 방법 간섭 등 /
바른의료연구소→전라남도의사회→대한의사협회 등 보도자료 성명서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퇴원요약지 등 표준서식지 37개를 전산전용망으로 제출토록 하는 공고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 의사단체가 ▲심평원 행정편의주의 ▲의료기관 과도한 행정 부담 ▲분석심사의 핵심인 심층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우려 ▲의사의 권한인 의무기록 작성 방법까지 간섭 ▲요구하는 자료들은 환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 ▲결국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포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보도자료 성명서를 잇따라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심평원에서 심사자료 제출 요청이 왔을 때, 의료기관에서는 심사와 관련된 자체 EMR 의무기록을 파일로 보내주거나 의무기록을 스캔해서 보내주고, 필요 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등 최소 자료 제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청에 응했다. 

21일 심평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0월3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 관련 의견제출 요청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11월1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2조)-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 외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 제출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 종류별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명시(안 제3조 내지 제5조) 등이다.

심평원은 제정취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출과정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보도자료 성명서등을 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심평원이 의견 수렴한 표준서식지 제정 공고는 너무 과도한 진료비 심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며, ▲원칙은 진료 내역의 심사와 평가를 위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넘겨받는 자료는 오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1일 ‘정부는 심사의 편의와 분석심사의 완성을 위해 의료기관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되며, 무리하고 강압적인 의료정책 추진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평원이 공고 제정을 위해 밝힌 표준서식의 내용을 보면 기입해야 하는 정보들이 매우 방대함을 알 수 있다. 아주 사소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부터 상세한 의무기록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의 현지조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데이터화하기 용이하게 표준화된 심사자료를 받으면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분석심사의 핵심인 심층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표준화된 서식으로 받게 되면 빅데이터화 시키기도 용이해져서,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투자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의료기관들만 쥐어짜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에서 심평원이 의사의 권한인 의무기록 작성 방법까지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현재의 저수가와 우리나라의 짧은 진찰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의료기관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의무기록 작성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으로 심평원이 의무기록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환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어서 만약 이것들이 실수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행위로 보여 진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1일 성명서에서 심평원의 이번 공고 제정안은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분석심사로 가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 없는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의 세부내역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본래의 존재목적을 넘어서는 정보 획득을 통해 환자의 의료이용이나 의사의 의료제공 패턴 등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해지는데 이는 결국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심사와 평가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의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심평원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문제다. 가벼운 감기로 진료 한번 받기 위해서 가족력과 과거력, 투약정보 등 온갖 개인정보를 모두 심평원에 넘기는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과연 동의를 받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심평원이 진료 내역의 심사와 평가를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넘겨받는 것은 오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는 결국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한 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축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