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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진료 비율 80% 이상 시 40~50% 가산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등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당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또는 진료 후 입원결정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확충,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또는 전원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지체 없이 입원 결정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하여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은 연간 5,000명, 1등급은 4,000명 이내다.

다만, 해당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정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거나 전원 의뢰 오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현재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되어 환자를 전원하였으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아울러,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진행 중인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