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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심사 표준서식지, 정보관리사도 '우려'

빅데이터 지불제도 등 의료계 병원계 지적…정보관리사협은 표준서식지 법적 문제 지적 /
심평원, 의견 수렴 내용 지금 검토 중→협조를 구해 진행할 예정



진료비 심사 표준서식지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이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도 우려를 표했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퇴원요약지, 교육상담일지, 한방추나요법 등 의과 한의과 등에 해당하는 표준서식지 39개를 전산전용망으로 제출토록 하는 공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1일까지 12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 공고를 내고 의견을 수렴했다.

심평원은 "지난 11일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이에 의견을 낸 곳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3개 단체와 A대학병원 등 모두 4곳이다."라고 했다.

A대학병원은 서식의 추가를 요청한 데 그쳤다.

반면 의협과 병협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진료비 심사 자료 요청이 표준서식지라는 이름을 빌려, 의무기록지+기타진료관련 데이터+분석데이터 등 매우 방대한 양의 심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결국 이러한 방대한 진료비 심사 자료가 분석심사 지불제도개편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했다.

의협은 지불제도 개편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심사자료 제출 편의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면서 모든 진료에 대한 정밀 심사, 즉 심평의학의 대상 범위 및 심사 재량을 확대하고, 의료이용 및 의료제공 패턴 등의 통제라는 지불제도 개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이라고 했다.

병협 관계자는 방대한 양의 심사 자료를 요하는 표준서식에 우려 표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병협 관계자는 "일단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과 유사하다."라고 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도 의협과 병협이 심평의학 분석심사 지불제도 등을 우려한데 공감하면서도 표준서식지 자체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실무적 우려를 덧붙였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공고안의 표준서식지 명칭은 그 수집 항목이 데이터 셋임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무기록서식지명, 즉 의료진이 진료 시 작성한 법적문서를 채택하여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표준서식명칭을 '데이터 셋'으로 표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안했다, 예를 들면 퇴원요약지를 퇴원요약데이터셋으로 수정하는 방안이다."라고 했다.

중소병원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의도와 관계없이 공신력있는 심평원에서 표준서식으로 공고한 별표1을 병원의 의무기록으로 채택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에 심평원은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견 수렴에 따르는 팔로우업은) 지금 검토 중이다. 서로 협의해서, 서로 인지하고, 협조를 구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걱정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에 원론적으로 반대는 아닌 거 같다. 강제는 아니고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의무기록지를 보낼 때 편하다’라고 쓰는 기관도 있다.”라며 “아마 향후 미래를 바로 보면 강제화도 아니고, 온라인이나 서면 등 중복 선택으로 좋게 알고 있다.”라고 했다.

심평의학 분석심사나 지불제도 개편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제정 공고안의 심사 참고자료 제출 시스템은 심사 하다가 의무기록 이나 어떤 자료, 증빙 자료 필요시 요청한다. 이런 저런 심사 자료를 제출하는 데 ▲서면 ▲우편 ▲이미지 ▲온라인 첨부 방식 밖에 없었다. 향후 그 방법도 쓰고 온라인으로 보낼 시스템을 추가로 만든 거다. 진료비 심사 자료 제출에 하나의 채널이 더 생긴 거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