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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정지 중 진료·건보청구…손 놓은 복지부

감사원, 56명 현지조사+의료행위 점검 방안 마련토록 복지부에 통보 /
56명이 1만1,102건 의료행위하고 건보료 총 8억8,358,420원 지급받아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56명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최근 통보했다.

26일 보건복지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11일부터 4월9일까지 22일간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주의 통보 징계 등 13개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을 지난 10월4일 확정하고, 그 내용을 10월31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3개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중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통보'에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위 2개 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건보료가 지급된 56명의 의사 등에 대해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56명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건보료 지급내역’을 보면 56명이 면허정지 기간 중 1만1,102건의 의료행위를 하고 심평원에 건보료를 청구하여 총 8억8,358,42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56명 중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의사 AF, AG, 한의사 AH 등 3명을 대상으로 실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한의사 AH는 면허정지 기간인 2018년 1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경추통증이 있는 외래환자에게 침술치료를 하는 등 1,469건의 진료행위를 하고 건보료 38,510,110원을 지급받는 등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추정됐다.

의사 AF와 AG는 면허정지 기간동안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를 진료하여 각각 건보료 176,640,200원과 3,816,360원을 지급받는 등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같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