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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정책에 관여할 다양한 의사단체 부족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2명이 60여만 명 의료인 면허관리”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관여할 다양한 형태의 의사단체인 전문직 제3자조합주의가 장려되고 정부와 협력 구조를 이뤄야 할 것으로 제언됐다. 

현재는 다양한 의료정책에 관여할 의사노조나 면허관리기구 등 전문직 의사단체가 없거나 부족하다. 

의료윤리연구회가 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삼구빌딩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월례강연회를 가진 가운데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한 의료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 같은 취지로 강의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의사단체는 이익단체이고, 의료정책의 카운터 파트가 돼야 할 공공단체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익단체(Trade Union/Association)는 의사회(Medical Association), 지방자치단위 의사회, 개원 병원 등 직능별 의사회, 의과대학생연합회, 전공의연합회, 과별 전문의 학회, 의학회, 전문학회연합, 의과대학연합 등이 있다.

하지만 공공단체(Regulator)인 의학협회(Medical Council), 지방자치 단위 면허기구, 전공의교육원·전공의교육평가인증, 보수교육원·보수교육기관평가, 의학교육평가원·의과대학평가인증, 전문의협회, 의료인력추계·수급연구원 등 의료정책의 카운터 파트인 공공단체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와 힘을 합해 제3자조합기구가 많이 만들어 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서 60여만 명의 의료인 면허관리를 2명이 한다. 3만불 소득 국가에서 2명이 60여만 명의 의료인력을 꾸려 갈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지난 주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캐나다 전공의교육평가인증 관계자를 초빙했다. 얘기를 들어 보니 우리나라는 캐나다를 도저히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됐다. 그나마 의과대학평가인증은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인력추계·수급연구는 상설 기구가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에 3~5년 단위로 맡겨 연구를 하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

보건의료정책에서 바람직한 헬스 거버넌스는 정부와 공공기구가 나눠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소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가 아닌 잘 발달된 공공기구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정책 결정을 나눠서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구조의 명료성도 떨어진다. 한 예로 건정심 논의구조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망치고 있다. 의사를 화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 호주 등 의료 선진국은 보건의료정책에 전문가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영국은 상당수 임상의사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장관, 타 부서, 수상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더 문제는 전문적으로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아닌 예방의학자가 정책에 참여하다보니 의사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보건부장관의 핵심 참모로서 조언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협력 구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선진국은 정부가 모든 의료사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단체를 권장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선진국은 전문직 제3자 조합주의를 장려하고 협력 구조를 운영한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익단체와 공공단체를 균등하게 장려한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 가입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다양한 의사단체에 의한 직장 창출 ▲다양한 공공단체에 의한 사회적 투명성 제고 등 육성 방안을 운영한다. 이런 면이 아쉽다.”고 했다.

정부의 선결과제로 ▲보건의료에 대한 이념적 합의 및 정리 ▲건버넌스 공유하기 ▲다양한 비정부 공공 전문기구 설립과 육성 ▲의료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의사단체 노동권 보장 ▲불공정한 공정거래법, 업무명령개시 등 비민주적 법안 폐지 ▲의료의 형사 범죄화 및 형사처벌 금지 ▲환자의 의무와 의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제안했다.

의료계의 선결과제로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 회복 ▲정책 제안 조기 참여와 논의 구조 확립 ▲갈등구조 속의 대화 유지 ▲의사단체 기능별 진화 발전 역량 강화 ▲제3자 조합주의에 근거한 공공 전문기구 발전 ▲전문직 단체의 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 ▲직능별 우선협상대상 주체 명료화 등을 제안했다.

안 소장은 “정부 선결과제 중에서 보면 의사단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개원하는 게 자유업이라도 전국민의료보험 하에 경영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당면과정 중에서 보면 의협이 개원가 수가 협상을 대표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