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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고발장 제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이 10일 오후 1시30분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ㅇㅇ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해당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0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라며 “이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5월 출범하여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들로부터 10여건 이상의 민원 제보를 접수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는 등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의사회는 지난 6월 3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강서구의 모 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민원 제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난 11월 7일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방문조사에서 사회복지법인 ㅇㅇ노인복지회 소장은 자필로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 라고 작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고 ‘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방문조사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일부를 살펴보면 ①수년간 매주 2회 이상 꼬박꼬박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②실질적인 진료가 이루어진 것은 몇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점, ③진료의 내용이 모두 ‘물리치료 시행’으로 동일하고 진료기록부의 기재 역시 예외 없이 모두 동일한 것을 종합해보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앰으로써 잦은 내원을 유도했다. 매번 내원시마다 물리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와 물리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수령하려는 목적인 점에서,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면제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건이 사회복지법인소속 의료기관들이 정관만을 근거로 65세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전액면제와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 근절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