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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총 날짜, 다음 주중 화상회의라도 해서 빨리 정할 것

발의 권한 있는 정대의원 만 서명했는지 등 확인 과정 거친 후 진행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사안과 관련,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다음 주중 화상회의를 해서라도 빨리 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이철호 의장은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급하다고 해서 오는 21일 전에 화상회의를 하려고 한다. 21일 정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이라도 해야 할 듯하다.”라며 “날짜를 잡아야 하고, 장소도 섭외해야 하고 할일이 많다.”고 말했다.

급하더라도 적법한 과정은 거친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일단 내일 모레 대의원 서명 동의서가 도착하면, 임총 발의 서명한 대의원이 정대의원인지 확인해야 한다. 왜냐면 교체대의원이 동의 서명하는 수가 있다. 하지만 교체대의원은 발의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 이후 화상회의에서 날짜가 정해지면 장소 예약, 임총 소집 공고, 투표용지 인쇄, 장소 계약 등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 의장은 “적법한지 일단 확인한 다음에 예정으로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경 바로 그냥 운영위원회 화상회의를 해서 임총 날짜를 상의해서 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소도 알아봐야 한다. 왜냐면 옛날처럼 회관이 있다면 괜찮은 데 이거는 또 계약도 해야 하니까. ”라고 말했다,

“그거 해야지 또 임총 1주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 하면서 또  각 직역 직능 소속에 참석 대의원 누가 할 것인지 신임장이나 공문 받고 주고 해야 할 일이 많다. 투표할 것도 용지 인쇄해야 한다. 그 다음에 회의자료 만들어야지 지금 정신없다.”고 언급했다. 

정대의원 서명 여부와 동의서 80명 이상을 넘은 것이 확인 되면 이 같은 과정이 진행된다.

박상준 대의원이 임총을 서두르자고 요구한 이유는 보궐선거를 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제14조에 따라 해당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앞서 이번 임총을 추진해 온 박상준 대의원은 지난 11일 대의원 서명을 239명 중 발의 선인 3분의 1인 8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임총 안건으로 최대집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2개로 대의원 임총 발의 동의서를 받았다. 박 대의원은 “(동의한) 전체 대의원이 현재 의협 상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했다. 제안에 호응 한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모 인사는 “이번 임총 발의가 성사되더라도 회장 불신임은 노환규 전 회장으로 그칠 거로 보인다.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때 찬성한 대의원 중에서도 후회한 대의원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경우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