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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찬성'

화학물질관리법 이전에 의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제 중복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월14일 한정애 의원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의협은 이미 의료법 등에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를 철폐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1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한정애 의원실은 제안이유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은 완화하고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여 현행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제도가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삭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ㆍ수시검사의 대상 조정(안 제24조제4항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검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함 등이다.

이에 의협은 찬성 입장이다.

의협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및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진단․검사 등을 주목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은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 관리 등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는 유해인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여 의료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중복 행정이다.”라고 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자 제외 조항에 의료기관을 추가할 것도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이미 충분히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따라서 제23조 제3항 제3호(신설)에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한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개정안 신설 3호를 4호로 변경하고, 제24조 제4항 제3호(신설)에도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한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