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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구 무관한 비급여 항목 제출 정책은 정보 수집하려는 불순 의도

대개협, 비급여 진료 환자 서명은 불필요한 규제

“청구와 전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은 보험급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비급여 항목의 동시 제출은 부당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의원은 비급여 진료 가격표를 환자가 볼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 시에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한 후 동의한 경우에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든 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서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현실적으로 의료의 모든 것을 건강보험의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비급여 진료는 이 예외의 경우에 대하여 환자의 필요와 의료 제공의 일치점에서 이루어진다. 필요에 의한 것이기에 비급여 진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청구 대행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환자가 건강보험에 청구를 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다. 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신하기 때문에 청구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일종의 계약인데 건강보험과는 관계가 없는 비급여 항목을 같이 제출하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비급여 진료의 특성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