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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선제 산의회, 2월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개선점 주장

복부·경질·경항문 등 술기의 난이도 인정해야,
의원급 상급병원 간 수가 차등도 개선해야

개원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오는 2월 확대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와 관련, ▲술기의 난이도 차이조차 인정하지 않는 점, ▲의원급과 상급병원 초음파 수가에 차등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2일 발표한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금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바 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그간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은 미적용이었다. 하지만 금년 2월부터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 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성생식기초음파의 급여화는 산부인과의 저수가를 개선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각종 규제들이 진료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개원 산부인과 전문의 단체인 직선제 산의회가 개원가 우려를 성명을 통해 표명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성명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초음파 검사는 장기별·행위별로 각각의 수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유독 여성 골반 내 장기는 ‘여성생식기초음파’라는 단일 수가로 묶여있고, 복부와 경질 및 경항문에 따르는 술기의 난이도 차이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무부처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학적 근거도 없는 ‘여성생식기정밀초음파’ 제도라는 편법을 통하여 의원급과 상급병원 초음파 수가에 차등을 두는 등 다른 장기의 초음파에서는 유례가 없는 제도를 산부인과 초음파 영역에서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어렵고 힘든 산부인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생식기초음파 급여화를 강행하면서 이제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여화 총액에 대한 캡(cap)을 만들어 초음파 횟수를 통제하면서 비급여 초음파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 이 불합리한 제도의 논란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여성생식기초음파 급여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진행한 의견수렴에서도 개원가 입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을 고치기 위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 총력을 기울였으나 유관 기관들의 무시와 비협조로 번번이 무산됐다. 또 정책의 최종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가 합의하여 세부 고시의 단일안을 제출하면 반영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마지막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고시(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다면서도 정작 전문가 단체인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의 단일안을 무시한 여성생식기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