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본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후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A업체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사들여 411만개(73억원 상당)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조사단의 추가 조사 후 고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