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생,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등이 해당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마스크 사용 시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 알코올이나 손소독제로 씻고 ▲착용 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며 사용 중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이뤄졌다.
의협과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민이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