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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코로나19 불안감 악용한 7개 업체 적발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 및 판매와 살균소독제 효능 과장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 및 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 효능을 거짓 및 과장 표시한 B업체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로 시가 11억원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며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과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장에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총 2개 업체는 식기 및 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며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지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손소독제 구입 시 제품의 허가 및 신고 여부, 제품명 등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