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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 공조 필요

진흥원, ‘COVID-19 사태 속, 의료품목 수출제한 정책의 득과 실’ 주제 담은 보고서 발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품목 수출제한 정책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발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8일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포커스에서 ‘COVID-19 사태 속, 의료품목 수출제한 정책의 득과 실’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진행했다. 

WTO 사무총장 호베르토 아제베두는 지난 3월 24일 COVID-19 해결을 위해 도입한 수출금지 및 제한정책에 대한 각국의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며 이는 WTO가 요구하는 투명성(각국 내에서의 정책 발표와 해당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지하는 것) 증진의 일환이었다. 3월에 WTO로 통지된 수출금지 및 제한 정책은 극소수로 지금까지 신규 정책을 통지한 회원국은 한국과 EU를 포함한 13개국이며(통지된 사례에 추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수출금지 및 제한 정책을 신규 도입한 국가는 총 80개국) WTO는 COVID-19 및 세계무역 관련 웹페이지에 회원국의 상황과 각국이 통지한 수출금지 제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수출금지 및 제한은 품목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안면·눈 보호 장비가 전염병의 여파를 가장 크게 겪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보호복, 장갑, 살균제, 의약품, 식량, 의료장비(산소호흡기) 순으로 나타났다.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의 수는 ▲안면·눈 보호구 73개국 ▲보호복 50개국 ▲장갑 47개국 ▲소독약&살균제 28개국 ▲의약품 20개국 ▲검사키트 6개국 등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의 경제∙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는 해당 품목의 국내 판매가를 낮추지만 글로벌 공급량 감소로 국제 판매가를 인상하게 해 생산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로 인해 물류·유통·운송 서비스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의료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도미노 현상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

작성자는 “코로나19가 안면 보호구, 보호복, 진단키트 등 핵심 의료품목에 대한 수출금지 및 제한정책 도입을 촉발함으로 WTO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위해 정책 투명성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13개국이 WTO에 이를 통지했다”며 “동 보고서는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가 야기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수출제한 정책에 대한 내용 말고도 디지털 헬스케어, 4대 보건산업을 주제로 각국의 관련 사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