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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비시르’ 특례수입 결정

해당 의약품 빠른 시일 내 수입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으며 조속한 국내 수입을 위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특례수입 사유에 대해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