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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직접 처리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적체현상 완화 기대

그동안 학교구역 근방에 금지됐던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다시 허용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병원협회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범위까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해 이 범위 내에는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25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서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처분시설로서 기계적 처분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비롯됐던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