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를 허용하는 한약재 품목 수를 기존 69품목에서 159품목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24일 입안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소 제조품목 이외 수입한약재는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도매업소 등)에서도 단순 가공, 포장해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입안으로 159개 한약재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제조업소에서만 제조가 허용되며, 판매업소에서의 제조 및 가공 등은 불허된다.
이밖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재배기반을 보호하고자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 구기자, 당귀 등 18개 품목 중 국내 생산량이 저조해 수입조절관리의 실익이 없는 4개 품목(독활, 두충, 백지, 백출)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했다.
또한 한약재 수급정책에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의약품수출입협회, 제약협회, 한약제조협회, 한약도매협회, 한약협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외에 ‘대한한약사회’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으로 추가된 품목은 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고본, 곡아, 교이, 귀전우, 구자, 구절초, 금은화, 금전초, 급성자, 길초근, 나도근, 노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충, 목근피, 문합, 반묘,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상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섬수,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호, 음양곽, 임자, 은행엽, 인삼,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진교, 진주, 질려자, 지부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목석,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인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 등 90개 품목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