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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대 급여적용 ‘산모식’ 별도산정 필요”

산부인과의사회 “일반식으론 산모 건강 치명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가 환자식대 급여적용과 관련 “임산부들에 대한 ‘산모식’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산모를 위한 ‘특별 영양식(산모식)’에 대한 적정수가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고의 영양식이 필요한 임산부들을 위한 ‘산모식’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일반식과 같은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산모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고 “의료일선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에선는 산후 회복을 돕고 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간식을 포함, 밤낮 구분없이 하루 5~6회의 식사를 산모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런 상황에서 일반식으로 규정된 식대비용 3390원으로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산모식을 상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모식에 대한 별도산정 없이 이번 정책이 강행된다면 그 피해가 임산부를 비롯한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기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환자식 분류항목에 산모식을 별도로 분류하고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특별 영양식에 해당하는 적정한 수가를 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