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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동성시험 조작 10품목 ‘보험급여 중지’

복지부, 25일 진료분부터 적용…공단, 심평원 통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플루겐정(탈니플루메이트)’ 등 10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25일 진료분부터 중지된다.
 
복지부는 “식약청장이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혐의로 허가취소 예정인 9개 품목과 생동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한 플루겐정이 통보돼 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청구현황,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사용장려금 등 해당 자료를 산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품목의 약가를 재산정 한 후 생동성을 인정받아 산정된 현 상한금액과 재산정된 약가차액 등 급여비용 손실분에 대해 생동성시험 조작기관과 해당 제약사에 회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플루겐정 외 9개 품목을 식약청장이 허가취소 처분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삭제시까지는 4월 25일자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하고 차기 약제전문평가 위원회에 약가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이 사실을 관련 협회, 단체 등으 통보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들어갔다.
 
25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 10개 품목은 *포사네트정 70mg(동아제약) *코오롱알렌드론산정 10mg(코오롱제약) *카베론정 25mg(영일악품공업) *플루겐정(메디카코리아) *아렌드정 70mg(환인제약) *이트라녹스캡슐(영풍제약) *브론틴캡슐(하원제약) *신펜틴캡슐(신일제약) *카드린엑스엘서방정(대우약품공업) *세프디르캡슐(삼천당제약) 등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