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에 대한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식약청의 약품에 대한 인력보강과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희 의원(한라나당)은 26일 “외부기관에서 생동성검사 및 품질관리검사를 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식약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국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도가 도입될 때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식약청 내의 의약품 동등성팀원은 7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들이 한 품목의 생동성 검사보고서를 검토하는 데만도 무려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고 “식약청은 약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해당인력을 보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