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은 약사법상 의약품이므로 약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판사 황윤구, 정동혁, 서정현)는 “약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쑥뜸을 저장·진열한 것에 대해 지자체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 경감 혹은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면 이는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약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춘천시(피고)는 A 약사(원고)가 자신의 소유 약국에 ‘조은뜸’이라는 쑥뜸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것과 관련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약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처분 한 바 있다.
이에 A 약사는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은뜸’이라는 물품은 쑥을 건조해 분쇄한 다음 이를 압축해 지관으로 싼 쑥봉과 종이받침대로 구성된 물품으로 약쑥을 성분으로 했다고 표시돼 있고 그 포장지에는 주부습진, 무좀, 부정맥과 고혈압, 무릎관절염,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약사들도 그 판매를 의뢰받아 약국에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며 뜸이 의약품에 해당됨을 설명했다.
이어 “뜸은 한의학에서는 만성적 질환, 한증질환, 허증질환의 치료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문제가 된 조은뜸의 경우 성분,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및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판매방법 등의 여러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약사법상 의약품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법 제2조제4항 규정을 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인이 볼 때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식품 제외)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