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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원 “뜸, 약사법상 의약품”…약사 승소

“질병 치료·경감에 사용…과징금 부당” 판결

뜸은 약사법상 의약품이므로 약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판사 황윤구, 정동혁, 서정현)는 “약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쑥뜸을 저장·진열한 것에 대해 지자체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 경감 혹은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면 이는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약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춘천시(피고)는 A 약사(원고)가 자신의 소유 약국에 ‘조은뜸’이라는 쑥뜸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것과 관련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약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처분 한 바 있다.
 
이에 A 약사는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은뜸’이라는 물품은 쑥을 건조해 분쇄한 다음 이를 압축해 지관으로 싼 쑥봉과 종이받침대로 구성된 물품으로 약쑥을 성분으로 했다고 표시돼 있고 그 포장지에는 주부습진, 무좀, 부정맥과 고혈압, 무릎관절염,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약사들도 그 판매를 의뢰받아 약국에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며 뜸이 의약품에 해당됨을 설명했다. 
이어 “뜸은 한의학에서는 만성적 질환, 한증질환, 허증질환의 치료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문제가 된 조은뜸의 경우 성분,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및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판매방법 등의 여러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약사법상 의약품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법 제2조제4항 규정을 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인이 볼 때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식품 제외)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