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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역수칙 위반해 감염 확산 시 ‘구상권’ 등 엄정 대응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방역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을 확산시킨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해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1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지만,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이유다.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해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중대본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이나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