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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의료진·방역인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만12세 이하 자녀 있고 양육공백 발생 가정 대상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현장에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