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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작년 서울대병원 감사조치처분 69건…환수·환급금 7억 5000만원

외부인 부적정한 원내 진료 공간 사용 관련 A교수 ‘경고’
3개월간 특정 환자 특혜치료 직원 ‘징계’


작년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분원(분당병원, 보라매병원) 통틀어 총 69건의 감사조치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서울대병원의 2020년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팀의 현장 실지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54건, 신분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11건(환수·환급금 7억 5144만원)이 이뤄졌다.

주요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팀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대한외래 사업시행자에게 부속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운영수익 및 비용의 정산은 협약에서 정한 근거에 따라 정산해야 함에도, 부속시설의 운영 수익 및 비용을 협약 내용과 달리 부적정 하게 정산했다”며 “부적정 하게 정산된 2019년도 대한외래 부속 시설 운영수익 4억 2360만원 및 운영비 6912만원을 환수했다”고 했다.

또 감사팀은 파견 및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연구진행자들에게 임상연구보조비 105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을 지적하며, 지급한 임상연구 보조비 전액을 환수하고 지급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외부인의 부적정한 원내 진료 공간 사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A교수에게는 엄중경고가 내려졌다. A교수는 2019년 6월경부터 내부절차와 보고를 거치지 않고 제약회사 직원을 비어있는 진료공간에 출입하게 하고, 아세틸시스테인 처방이 있을 때마다 환자·보호자에게 네뷸라이저 사용법을 설명하게 해 업무진행 상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중징계급 조치도 이뤄졌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모 불법금융회사에 직접투자 및 투자모집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고, 병원직원에게도 이를 권유한 직원에 대해서 해임 및 형사고발하는 중징계가 이뤄졌다. 감사팀은 해당 직원이 병원 내 피해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 직원의 신분을 적극 이용해 불법적인 영리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이 제기한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특정 환자 특혜 진료 의혹이 보고서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8일 한 청원인이 ‘서울대병원은 회장님들을 위한 개인병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일반 환자들은 며칠을 기다려도 잘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를 소위 VIP 환자에게는 지정된 치료시간 외에 병실왕진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일었지만, 관련 부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가 이뤄졌지만 당사자 경징계 외에는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팀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특정 환자에게 토요일 병실왕진치료를 지속적으로 3개월간 월 2회, 총 6회 시행했고, 이에 대해 과내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HIS에 시행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정규시간 외 VIP 특혜진료로 인한 친절공정의무 위반 외 6개 규정 및 지침위반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팀은 또 “2020년 3월 3일 재활의학과 직원의 토요일 병실왕진치료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시말서를 청구한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의 노력 없이 사건을 내부 종결시킨 사실이 있다”며 이 직원에게도 직무상 의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이로 인해 재활의학과도 감사팀으로부터 직원관리 소홀 및 비위사건 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받았다.

감사팀은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제대혈은행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비 노후화 등으로 총 47종의 장비를 미사용 중임에도 관련 사항이 보고되지 않는 등 자산관리가 미흡하다”며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탁자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서울대병원의 종합청렴도는 7.25점(2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점수는 86.92점으로 1등급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