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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신분박탈법 두고 대공협 “절대다수 공보의 열정 꺾는 자충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법안소위 앞둬
“과도한 직업의 자유 제한, 법익의 균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그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옥죄는 근시안적인 입법시도라고 일갈했다.

앞서 작년 10월 대공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나 더 발의되고,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 “현 상황은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보의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대공협은 “이미 이러한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중보건의사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소명절차에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의 비중에 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했다.

형사사건 기소로 필수의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이 대공협의 주장.

이어 대공협은 공중보건의들이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공협은 “이미 전체 공중보건의사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들은 증가하는 업무와 불편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면서 의료 취약지와 교정시설, 국공립 의료원 등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는 고작 예산상의 이유로 이미 검체 채취,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예방접종센터 예진 업무의 대부분을 일임하고 있음에도 묵묵히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대공협은 해당 개정안은 공중보건의를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결국 이는 소극·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또 대공협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다뤄진 공보의 비위사건에 대해 설령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는 입장. 

특히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대공협 차원에서 절대 조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표명해왔고, 개별 회원들에게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항상 당부해왔다는 주장.

이와 관련해 대공협은 “극소수 공중보건의사들의 비위사건을 옹호하고자 하는 뜻은 조금도 없다”면서도 “다만 개인의 일탈을 침소봉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절대다수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정을 꺾는 자충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탈진한 공중보건의사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주지는 못할망정,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 뒤에서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는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걱정한다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건설적인 논의에 대공협은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