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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케이란주’ 등 약제 159품목 6월 보험등재

삭제 235품목-비급여 신설 12품목…내달 1일 적용

[파일첨부] 전신마취제인 ‘케이란주 10ml, 50ml(유나이티드제약)’, 최면진정제 ‘자니로정 10ml(초당약품)’, 항전간제 ‘뉴론틴정 600ml, 800ml(화이자)’ 등 약제 159품목이 내달 1일부터 보험적용 된다.
 
반면 전신마취제 ‘치오닐주 0.5G(대한약품공업)’, 해열·진통·소염제 ‘쎌라트아세트아미노펜정 300ml, 500ml(쎌라트팜코리아)’ 등 235 품목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급여가 신설되는 약제는 159품목, 삭제되는 약제는 235품목이며, 336품목은 급여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비급여항목에 추가되는 품목은 ‘레젠웨이주사(프리필드)(동국제약)’, ‘마터나베타정(와이어스)’, ‘락타시드액(아벤티스파마)’ 등 12품목이다. 
이밖에 비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항목은 총 189개 품목으로 ‘써포틴정(경남제약)’, ‘그린큐정(동성제약)’, ‘동일로이코보린칼슘(메디카코리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 10일 개최된 2006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6월 1일부터 전면 적용에 들어간다.
 
첨부파일: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