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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신세포암 치료제 ‘여보이주’ 등 4개 의약품 신규 급여 적용

‘소마버트’ 신규 보험 ‘키스칼리정’ 급여 확대
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내달부터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를 비롯한 4개 의약품(12개 품목)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인 ‘옵디보주’와 ‘키스칼리정’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과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신규 보험 적용 대상 약제들은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 5개 품목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 3개 품목 ▲천식 치료제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2개 품목 ▲신세포암 치료제(옵디보주 병용)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 2개 품목이다.


위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또 현재 각각 2017년 8월과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한국오노약품공업(주))와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주))의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된다.

그간 인상폭을 보면 2018년 2.04%→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로, 그간 건보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금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6.99%)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205.3원)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