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앞으로는 평가영역 및 대상이 확대되고 평가방법의 과학화와 수용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1팀 김재선 팀장은 18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건강보험연수교육’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이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앞으로는 질병별, 시술단위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문제의 크기나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평가로 인한 개선 효과 및 평가의 용이성 등을 검토해 평가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이어 평가방법의 과학화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EBM에 근거한 질 평가기준 개발, 항목별 중증도 보정방법의 과학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재방법을 다양화하며 아울러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상시적 정보교환 체계 *평가 결과 환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질 향상 활동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팀장은 “의료의 적극적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를 가감지급하라는 사회적요청이 대두돼 곧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며 현재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모형을 개발중이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가감지급기준은 전년 공단 부담액의 10/100의 범위안에서 장관이 고시하며 올해 하반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규로 뇌졸중 평가가 2006년 3월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의료이용 행태 및 진료실태 파악, 임상 질 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활용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의료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평가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뇌졸중 상병으로 2005년 입원진료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결과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련단체에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또 국민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CT의 촬영건수 및 금액증가와 전원환자 대상의 재촬영률이 여전하다며 환자 진료 시 선행 촬영여부 확인 후 CT 촬영환자의 경우는 필름 사본과 판독소견을 가져오도록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에 진료의뢰 시 필름 사본 및 판독소견서를 가져가도록 안내해줄 것을 협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