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장기요양보험률 12.27%, 수가 인상률 평균 4.32%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1:1 개선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 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가 된다.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1년 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 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과 금년도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 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900원에서 7만 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 기준 개선안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