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지방 의·치·한·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간호대학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 선발
초6 부터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전체 입학생 중 의무적으로 최소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또 간호대학은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4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소재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생은 30%가 적용된다. 의·치학전문대학원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 소재 대학들은 다른 지역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정원 중 20%, 간호대는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각각 10%, 5%를 선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2016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치·한·약대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었으나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인재 비율을 늘리고 의무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은 30%,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지역은 15% 수준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치·한·약대, 간호대, 로스쿨 지역인재로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지만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다만, 지난 6월 교육부 입법예고 당시 부모도 중·고등학생 때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의견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학생을 의무 선발 비율을 충족한 대학에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