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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산업적 측면 접근 원격의료, 명확히 반대”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위드코로나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의원 및 병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필수 의협집행부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행동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하 인터뷰 전문.


-강원도의사회 회장은 단독후보를 추대형식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선거는 양자대결로 치러졌습니다. 선거에서 이슈(쟁점)는 무엇이었고, 당선 원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요?


회칙상 직선제를 채택한지 15년이 경과됐지만, 한번도 직선제를 치룬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직선제를 치루면서, 최대 쟁점은 소통부재, 정책방향, 회원권익, 의협의 방향설정, 회무활성화, 강원도 의료정책결정, 의료악법대처 등에 대한 쟁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했는가, 민의를 어떻게 반영하고 전달할지, 의협에 강원도 회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것인가가 주 쟁점이었다고 봅니다.


원동력은 20년 이상 시 도 의협 및 비대위, 대의원회의 일을 하면서 회원분들과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점과 친화력, 추진력에 공감해 주신 덕분이라 봅니다.


-공약으로 지역의사회 결속을 위한 네트워크 복원, 도의사회비 인하방안 마련, 전공의나 젊은 개원의를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와 시군의사회 결속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회무, 소통하는 회무에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 특별분회 4곳과 지역의사회 5곳을 한달에 한번꼴로 방문해 추진중인 정책과 회무에 대해 브리핑하고 현안들을 경청하고 회무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홈페이지에 민원게시판과 시군대표자 카톡방을 활용해 주요 민원 및 현안에 대해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직역, 지역의사회와의 간담회는 이러한 결속력강화와 소통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3개 권역을 나눴으며, 권역별 모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미약하지만 진행하려고 했던 도회비 인하방안은 한명의 직원으로 회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한명을 충원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겼습니다.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회비로 운영 중이었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향후 대의원님들과 이러한 부분에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전공의 및 젊은개원의사들을 도 상임이사진에 합류시켰습니다. 현재 특별분회 3곳과 이제 막 개원한 의사들과 함께, 회무를 같이하면서 리더십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회무를 바탕으로 지역과 의사회를 위한 중추적 인물로 성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이사 겸 대의원이, 공중보건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 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회회무추진사항으로 선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사회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시도의사회 중 가장 먼저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회원들의 참여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통해 공유된 진행 상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비급여 공개 및 고지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향후 의료계에 미칠여파가 명약관화한 상태라 먼저 거부선언을 했고 현재 저와 도임원진 그 외 약 2%정도가 미제출 상태입니다.


8월초까지 분석한 바로는 59%만 제출했었습니다. 그 이후 의협의 입장이 공개까지는 제출하자고 메시지를 내는 쪽이어서 98%의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의사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회원분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목적으로 시군의사회 지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시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도임원과 일부회원님들이 제출반대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후, 과태료 부분 등의 행정조치 발생으로 회원피해가 발생한다면, 미제출 회원분들과 함께 행정소송 등 방법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공유된 상황은 공동대처가 주목적 이었습니다. 공개든 보고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가 주안점이었지만 당시 공개제출을 진행한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시도회장님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겼고, 이후 보고부분에 대해서는 강력대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보고건은 의협과 공동대처를 해 나가고 있어며, 강원도 치과의사회와 함께 일인시위 등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환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 의료체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위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확연히 나뉘게 될 것이라 봅니다. 즉, 좁고 환기가 안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일해야 하는 집단, 인구밀도가 높은 대중교통 이용자,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높을 겁니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만나는 접촉 포인트가 되므로 이런 부담을 고스란히 직면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일상 회복이라는 단계에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방역엄수가 지금처럼 유지돼야 하며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당연히 규제보다 자율적으로 진행되면, 더 많은 방역에 노력해야 되며, 의료체계에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방어선인 일선 동네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듯 합니다.


장기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위해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원 및 병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차의료가 결합해야 지역별 격차 없는 관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가기위해서는 진단에 필요한 장비 시설 구입 및 설치에 예산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행정적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강검진, 만성질환의 정기적인 외래 이용을 미뤄온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완전 정상화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줄었던 일반 환자의 감소세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고 환자 감소라 지속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의료이용감소로 이어져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호흡기질환과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내지 입법화가 돼야 하리라 봅니다. 정부가 재택치료확대를 골자로, 24시간대응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확충을 이야기한 점은 고무적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료진의 확충 등이 사전 중요한 정부 지원이라 판단 합니다.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자율정화 강화 방안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징계권 내지 관리권 등 행정력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등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악성인원 1%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화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수술이 무조건 나쁘다로 접근을 해버리면 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시의 수술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개원가의 수가상황으로 보아 직원이 어디까지 업무를 분담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정화만 하자고 하면 안됩니다.


비 전문가의 불법대리수술은 반드시 근절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린 후 자율정화강화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사가 되기 전 인성교육도 중요합니다. 자율징계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사법기관에 준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요원해 보입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현행 개원가는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개설이 되며, 병원급은 허가를 받습니다. 봉직의는 간단한 면접만 치루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범죄자 및 법을 어긴 의사가 언제든지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사회 경유 후 신고 내지 경유과정내지 면접과정에서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같이 갖추고 있다면, 범죄자는 더 이상 의료계에서 일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 된다면 사전 방지책으로 큰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또한, 윤리위원회 및 정화위원회를 만든이상 불법 제보시 자료수집 및 출석에 응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든 후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규칙 위반시(3회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거부 등), 복지부 및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약을 먼저 만들어 회원들에게 공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봅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의협정관 제44조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시도의사회는 의협의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일 뿐이라는 질문은 의협 정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산하 단체의 자율성과 단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일도 있었습니다.


의협정관은 제41조, 제 43조 등에서 각 시도의사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무를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각 시도의사회장은 의협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돼 독립적으로 회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의협의 회무에 협조하면서도 의협 집행부의 회무 방향이 소속 회원들의 뜻과 다를 경우에는 그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조직이며, 지난 2013년에도 시도의사회에서는 당시 의협집행부의 만성질환관리제 TFT 참여를 거부하며 의협 집행부를 견제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지킨 일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했을 때 시도의사회가 의협 회무에 무조건적으로 이행하기만 하는 것은 의협 정관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근본적으로 시도지부 회장을 선출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의 곁에서 꾸준히 의협 집행부에 대한 협조 뿐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회원의 권익에 부합하기 위한 과정 중 어떠한 선택이 도움이 될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투쟁 이후 누누이 이야기 돼왔던 내용입니다. 투쟁에 무게를 둔 협회장도 계셨고, 협상에 무게를 둔 분도 계셨습니다.


나름 장단점이 있습니다. 41대 집행부의 이필수 회장님은 투쟁보다는 협상파에 더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당선에 기여하기도 했구요. 대국회 활동과 지역, 직역 단체와의 활동상황을 보시면 더 협력쪽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활동 모습이라 판단됩니다.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에 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사안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일 줄 아는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최근 국회에는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대상을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돼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인 과학적, 전문적인 판단에 의거해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측면에서 온정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과실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라는 조정을 반복하고, 또한 중재원의 본연의 임무인 중재업무 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의료사고감정을 의뢰 받았을 때에도 똑같이 온정주의적 감정으로 의료분쟁에서도 과실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중재원 분쟁조정 절차를 신뢰하기 힘들어 조정에 응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런 중재원의 잘못된 관행의 결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처벌이 반복되고, 그 결과 중증 환자를 진료할 의료기관과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금은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중재원의 감정과 중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중재원 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망 및 1급 장애범위를 중증장애까지 넓혀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것은, 장애 대상이 정해져야 심의하고, 판단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합니다.


-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문제로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의사수 증가율이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만성적으로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취약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료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심평의학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해당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유일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으며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병상 확보 명령 등까지 받으며 준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 공공의료기관들은 보건소부터 의료원까지 공적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한 편으로는,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실적을 겨루면서 부당 경쟁을 하며 지역 의료체계를 왜곡시켜 종국에는 오히려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켜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 등은 의료취약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또다른 부작용만을 양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의료인이 양심과 전문성에 맞게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살인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며 각종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19 및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들과 연계한 긴급 이송체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편리성 때문에,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의료시스템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gate keeper 없는 의료전달체계 상황과 응급의료시스템의 정비없는 원격의료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맞선적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부족하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접근성과 지역의 의사밀도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전화상담’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오진이나 의료분쟁의 가능성 등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급여 고시에 있어서 ‘의학적 안전성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라고 적시함으로써 결국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한 셈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원격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으로 명시돼 있는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 협진, 판독 활성화. 해도 됩니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돼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의료분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입장을 분명이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왜 비대면 진료를 반대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의 타당성을 들어 보고,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취해진 다음, 일련의 과정들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등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 없이 무조건적인 원격의료법 개정은 반대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규제특구로 지정돼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한데, 여기에 참여한 회원들과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요? 또 해당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사회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거쳐 강원도 춘천,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포함시켜 발표를 했습니다.


참여의료기관을 파악한 결과, 올해 초까지 20여개 기관이 참여했으나, 현재 7개 기관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해당의료기관의 회원과 의견 교환 결과, 사업을 담당하는 교수님과 친분 학연 등으로 인해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했고, 일부 회원께서는 1차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에 참여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도의사회의 입장은 명확하게 반대입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중기부가 산업화측면에서 규제특구란 명목으로 원격진료 도입을 시도하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디지털케어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특례 기간이 2년이 연장됐습니다. 사업 연장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사회 차원에서 강원도나 중기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참여기관으로 한계점을 느낀듯합니다. 때문에 결과도출에 실패해 추가 연장이 된 듯합니다. 2년 연장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 행정명령발동의 소식을 듣고, 도지사와 함께 도의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습니다.


도지사님도 인정하셨듯이, 중기부가 산업화측면에서 진행해서 도의 입장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셨고, 향후 이러한 부분은 의료계의 동의 없이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회원민원처리 서비스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또한 강원도내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되다보니 원격의료 관련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이었는지 예시를 들어주시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봤는지도 말씀해주십시오.


회무를 하다보면 정말 몰라서 실수를 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보내는 공문이나 여러 정보들을 회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급한 현안이나 중요한 정보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회원민원관련 대응이사직책을 신설해 임기 초부터 직접 해결하고 있으며 빠른 해결에 좋은 반응입니다.


민원 중 보험이나 의무 사안은 중앙 의협이나 타 시도의사회와 협조하면서 다빈도 민원에 대한 모범답안을 축적해 Q&A 식으로 미리 고지해 비슷한 사안으로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취소 법안에 대한 민원건은 도의사회 자체적으로 질의 응답 내용을 만들어 전회원 에게 알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원주, 춘천지역에서 비트컴퓨터 프로그램업체의 모니터 무상교체 관련 민원발생시 암묵적으로 원격의료를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에 준해 타 사업의 접목을 시도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판단해, 관련업체 대표면담 및 의협과 공동대처해 무상모니터를 반납한 일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늘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직선제 회장을 처음 맡고, 소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 16개 시군 및 분회를 방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회원님들의 격려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겸허히 경청하고 의협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분들의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도의사회 회관 설립을 준비하다가 좌초된 적이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의 마음속 상징인 회관건립에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함께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퓰리즘성 의료악법이 줄줄이 통과됐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비급여 공개 및 보고화법, 의사면허취소법, 원격모니터링 입법화, 간호사 단독법안 및 온갖 규제법안 등 의사협회만 쳐다보고 가기에는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지역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의 정치권 언론계 행정부와 함께 현안을 토의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재 간담회 및 정례화를 추진 중이며 진행 중입니다. 지역의 회원님 도움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잠자는 권리를 찾기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등 국가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회원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선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공공의대설립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입안에 더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힘이 있어야 아무도 건드러지 않는 것이 고금의 진리입니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종주단체인 의협과 도의사회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의사회 한계에 좌절 하지마시고, 의료현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 해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좌절 하지 말고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써 중앙회도 국회도 정부도 변한다고 봅니다.


같이 행동한다면 불합리한 의료체계 및 악법들은 개선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더 뛰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격려의 말씀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고, 병원이 더 발전해 웃음이 되살아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