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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2000원↓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약 1~10월에 신청한다면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며, 11~12월 신청 시 올해 공시가격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 대출은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다. 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해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동일한 방식이다. 가령, 공시가액 3억 주택의 경우 건강보험료 재산과표는 60%를 곱한 1억 8000만원이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후 부채 5000만 원)을 설정했는데,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

1ㆍ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22년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ㆍ심사 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며, 접수ㆍ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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