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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 국고 지원 미지급금 32조원…지원 확대·건보 개선 필요”

건보노조,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 토론회 개최
정형준 위원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능력’ 중심으로 바꿔야”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 등 ‘국정과제’ 로 추진중”



건강보험 재정 지원 확대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을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저렴한 의료 이용 비용, ‘소득→능력’ 중심의 조세 원칙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노조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각각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대응과제’,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발표했다.

먼저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능력’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안 로드맵에 따라 자산 부과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재산공제를 확대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과 맞물려 고액 자산가들의 건강보험료만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가입자는 줄고 직장 가입자는 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성 고려 및 노동 인구 감소를 대비해 조세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주 소득원(부양자)가 돈을 내고 나머지가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과거의 모델이라면 개편 모델은 소득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 조세 원칙에 따라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흑자가 나면 흑자가 났다고 건강보험 지원을 줄이고,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났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지원을 줄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금을 덜 주고 있으며, 현재 미지급금만 32조원에 달함을 강조하면서 “미지급금을 끝끝내 받아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계속 묻고 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자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요양급여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계속 건정심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나 의료인력 지원비 등은 정부 예산으로 처리해야지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은 “이제는 거버넌스도 기본”이라며 ‘건정심’이라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기구를 더 이상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건정심과 거버넌스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의 방안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비용이 저렴해서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세라 서울특별시 의사회 부회장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라면서 “얼마든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발생 및 확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비나 본인부담금을 올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민단체 등의 지적·의견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적정 의료공급 관리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 명확화, 한시적 지원조항 삭제 등과 관련된 ▲기동민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등 4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을 논의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 보험료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모호성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건강보험법 108조’가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납부가 연체되면 어떻게든 징수하려 하는데, 정작 정부는 32조원이나 연체됨에도 징수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환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미지급금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 과장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4개 개정안 중 3개가 건강보험 지원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담고 있음을 전하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지원금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가 지원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며 “가입자들은 꾸준히 보험료를 내는데 국가는 그 비율과 무관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