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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유행 안정될 때까지 유지

4주 단위 주기적 평가 잠정 중단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향후 4주 단위로 상황을 평가해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주간 상황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전문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신설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한 결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유행 안정 시까지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현 상황을 6개 지표를 중심으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평가한 결과, 지표 달성 수준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핵심지표인 사망자 수는 일평균 20명 이하, 주간 100명 이하 발생으로 기준을 달성했고 치명률도 0.1% 이하로 유지돼 기준을 달성했으나 보조지표인 유행예측은 격리 해제⸱기간단축 시 빠른 유행 확산이 예측돼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유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환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초과사망은 최근 3년 최대사망자수 대비 41.4% 초과돼 기준인 5%를 초과했고, 의료체계대응역량도 7월 1주 ‘중간’으로 평가돼 전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의 근거로 최근 유행 증가세로 격리의무 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 시, 감염병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격리의무 유지를 통해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의료대응의 경우 격리해제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대응 역량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고위험군 관리·위중증 예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파력의 경우 바이러스 배출 시기와 WHO 권고 기준(10일 이상 격리) 등을 고려할 경우에도 완전해제, 격리기간 조정보다 7일 격리의무 유지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해제 등에 따라 격리는 남은 비약물적 중재 수단 중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반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당분간 4주 단위 주기적 평가는 잠정 중단하고 유행 규모, 정점시기, 전환 기준 달성 정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