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또다시 81개 제약사의 종합병원 의약품을 직거래 혐의로 행정처분 절차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이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식약청에 대해 직거래를 위반한 81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내역서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지시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조사중인 이들 제약사들의 직거래 위반 품목은 1100여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처분시 제약회사들의 집단적인 행정소송과 함께 유통일원화제도 폐지와 존속을 둘러싼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파워게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식약청은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만간 지난 4월의 1차에 이어 2차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1차에 이어 2차로 연달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제약사들의 경우 계속 가중처벌이 불가피 해진다는 방침이어서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차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되면 9~10월경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가을 성수기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청별 제약사 직거래 실사를 6월중 매듭짓고 7월경 청문을 거쳐 9~10월 최종 행정처분 대상을 확정,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4월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54개 제약사 816품목에 대해 최종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145품목이 과징금 처분, 나머지 671품목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