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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차 직거래 위반 “가중처벌 적용 안해”

식약청, 제약회사 집단소송 우려 피해 최소화

식약청이 종병 직거래 위반에 따른 2차 행정처분 확인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집단소소송을 우려, 가중처벌의 피해를 극소화 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직거래 위반에 대해 2차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제약업계의 집단 반발에 부딪치게 되어 모양새도 좋지않고 제약회사들의 피해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파문을 가라 앉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거래 위반 제약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가중처벌을 내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거래 위반 제약사의 2차 처벌과 관련, 잠정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이는 최근 1차로 직거래 위반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적발된 제약업소들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차로 적발된 업소의 직거래 위반 시점이 효력발생 시점 이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1차 적발된 업소 가운데 2차로 적발되었어도 종전처럼 품목제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 가중처벌에서 벗어날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제약회사들이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게 되면 1차는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과징금 최고 5,000만원)이나,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과징금도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어있다.
 
식약청은 2차 직거래 위반과 관련, 6월중 각 지방청별로 사실확인 조사를 끝내고  청문 절차를 거쳐 9~10월경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