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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급여제한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27일 개최

중복급여에 의한 급여제한 개선방향 등 연제발표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27일 고의범죄행위, 중대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등 건강보험에서의 급여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제한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동안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했다”면서 “이에 건강보험 급여확대의 차원에서 급여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측은 지난 3월말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를 위탁 받아 경북의대 감신 교수의 책임아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의, 중대한 범죄 및 고의행위로 인한 급여제한의 개선방향(양승욱 변호사) *중복급여에 의한 급여제한 개선방향(목원대 김진욱 교수) *급여제한 상병 및 기왕증 인정기준(미정) 등의 연제가 발표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22